대형마트 영업 규제 '전국적으로 확산'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전국적으로 확산'

부산=윤일선, 인천=윤상구, 대전=허재구 기자
2012.02.09 15:19

부산·인천 등 다음주 중 실무자 대책회의…각 지자체 이따라 조례 개정 착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부산과 인천 등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 빠르면 3월부터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법 개정안 공포직후 16개 구·군에 내려 보낸 상태다. 부산시는 다음 주 중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는 대로 16개 구·군 단위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 지역 내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6곳 △홈플러스 12곳 △롯데마트 7곳 등 36개 대형마트와 △탑마트 2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2곳 △GS슈퍼 19곳 △롯데슈퍼 16곳 등 88개 SSM이다.

인천시도 다음주 중 남동구 등 10개 구·군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 등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을 논의한 뒤 늦어도 4월까지는 구·군 조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군 조례가 완료되면 인천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2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 47개 SSM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또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위해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대전시도 조만간 대형마트 영업규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전주시의 선례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나"라며 "비회기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 자치단체 이외에도 광주시는 매월 2차례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지난달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빠르면 다음달 중 영업 규제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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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윤일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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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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