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 등에 이어 인천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남동구 등 10개 구·군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무일 등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을 논의한 뒤 늦어도 4월까지는 구·군 조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군 조례가 완료되면 인천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2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 47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위해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