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CJ 재산분쟁 '일파만파' 확산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삼성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 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삼성 직원이 CJ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 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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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미망인인 이영자씨와 그의 장남인 이재관 전 새한 부회장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이창희씨는 삼성창업자인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이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남 이맹희씨의 동생이자, 차녀 이숙희씨의 오빠로 이영자씨와의 사이에 재관, 재찬, 재원, 혜진 등 3남 1녀를 뒀었다. 이영자씨와 이재관 부회장 측은 지난 28일 이창희 회장의 둘째 아들인 고 이재찬씨의 미망인인 최선희씨와 그의 두 자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창희씨 일가'의 뜻으로 비춰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29일 서초동 삼성 기자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영자씨와 이재관 부회장의 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영자씨와 이재관 부회장의 서명이 된 입장발표문을 삼성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답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제기된 소송은 고 이창희 회장의 처인 이영
호암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미망인인 이영자씨와 그의 장남 이재관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 기자실을 찾아 "어제 법조기자실을 찾아 고 이창희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창희 회장 가족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을 어제 저녁 가족회의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 가족회의에서도 상속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며, 셋째와 딸 등 다른 가족들도 추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이재관 부회장을 통해 들었다"고 전했다.
삼성가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남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는 일부 다른 삼성가 일원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70)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영자씨와 이재관씨의 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기자실을 찾아 "어제 제기된 고 이재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고 이창희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장남인 이재관씨 뜻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 늦게 발표가 돼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아 산업부 기자들을 만나 얘기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았다"며 "가족 회의 통해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자제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가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남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는 일부 다른 삼성가 일원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70)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영자씨와 이재관씨의 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기자실을 찾아 "어제 제기된 고 이재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고 이창희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장남인 이재관씨 뜻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이 회장 측에서 23일 오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대변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 회장이 선친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은 추후에 할 예정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최근 맹희씨와 숙희씨가 법원에 신청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선 "입증하려는 사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맹희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화우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81)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위한 관련서류 준비과정에 CJ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12일 소장과 함께 제적등본(호주 이병철)을 제출했다. 제적등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한 것으로 발급신청인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CJ측 관계자는 "그룹 법무팀과 화우가 삼성측에서 작년 6월에 서류(상속재산 분할 관련소명 등)를 보내왔을 당시 법적 검토를 했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았지만 법적 검토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때 발급받은 것을 화우측에서 이맹희씨 소송에 사용한 것이지 이재현 회장이 부친 대신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77)가 지난달 27일 "선대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 가운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부친인 이맹희 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첨부했던 '제적등본'의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인 것과 관련 "그룹 법무팀이 자체적으로 제적등본을 발급한 것"이라며 "이재현 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맹희 씨 소송에서 소장에 첨부한 자료 중 제적등본의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 명의로 돼 있다며 CJ그룹이 이번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CJ그룹은 "삼성그룹에서 지난해 6월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보낸 이후 그룹 법무팀에서 이 사안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팀이 정확한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알기 위해 제적등본을 떼본 것"이라며 "제적등본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으로 돼 있는 것은 CJ그룹 재무팀에서 이 회장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제적등본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인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상속재산 분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가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 측은 이같은 분쟁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29일 사장단회의가 끝난 직후 "(이건희) 회장님부터 전 임직원이 앞만 보고 달려가도 어려운 경영환경인데 이런 소송이 제기되니 안타깝고 걱정된다"면서 "상속건은 25년전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끝난 문제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CJ의 배후설에 대해 "이번 소송을 삼성-CJ 전면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속소송은 개인의 문제다"며 "삼성과 CJ의 전면전이 아니며 (경영상황을 헤쳐) 갈 길도 멀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여유나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CJ가 이맹희씨를 설득해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CJ 측에서 소송 취하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취하 가능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직원의 이재현 CJ
고 이병철 삼성 회장 사후 25년이 지나 다시 벌어진 삼성가 2세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차녀인 이숙희씨가 장남인 이맹희씨에 동조해 소송에 가세한 반면 장녀 이인희 한솔제지 고문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소송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소송에 동참할 일은 없다면서도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않고 있다. 이숙희씨가 28일 소송전에 나선 것은 이맹희씨처럼 과거 삼성그룹 경영과 재산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된 만큼 지금이라도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할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맹희씨가 후계자 수업 중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눈밖에 났다면 이숙희씨는 삼성과 경쟁하던 LG가 출신인 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이 LG그룹 경영전면에 나선 것이 원인이 됐다. 당초 구자학 회장은 1957년 이숙희씨와 결혼한 직후 본가인 LG가 아닌 처가인 삼성에서 경영 일선에 나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제일제당과 동양TV 등에서 말단사원부터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81)에 이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77)가 2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상속분쟁이 확대됐다. 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론날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이건희 회장의 취득시효 문제 등 시효문제로 소송이 본격화되면 이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됐는지 여부다.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씨 남매는 소장에서 지난 2011년 6월께 이건희 회장 측이 CJ 재무팀장에게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맹희씨가 동생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맹희씨는 지난 1991년 12월 26일에도 그해 7월 지병으로 사망한 동생 창희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등 약 3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맹희씨는 당시 사망한 동생 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당시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107 소재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지난 1974년 11월 20일 동생 창희씨와 장충동 집 등 장충동 일대의 부동산 29.3평에 대해 14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다가 지난 7월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맹희씨는 소장에서 창희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
신세계측은 이명희 회장의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 "현재로썬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28일 "오너일가가 당장 법적공방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오너들의 문제라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며 "그룹차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