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건희 회장 변호인단 23일 답변서 제출…"증거신청 신중해달라"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삼성전자(219,000원 ▲4,500 +2.1%)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이 회장 측에서 23일 오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대변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 회장이 선친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은 추후에 할 예정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최근 맹희씨와 숙희씨가 법원에 신청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선 "입증하려는 사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맹희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화우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처분 자료 △상속 대상 주식들의 세금 납부 자료 △선대 회장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삼성생명의 주식 현황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언론이 오히려 더 서두르는 것 같다"며 "소송이 제기됐고, 답변서를 이제 보냈으니 다시 몇 차례 논의를 하고, 재판 준비기일 등을 잡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답변서 제출로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다뤄야 하는 만큼 본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진행, 쟁점을 정리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한편, 맹희씨는 지난 2월 12일 선친인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숙희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강용현·권순익 변호사, 세종 소속 윤재윤·오종한 변호사, 원 소속 유선영·홍용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1주일 정도의 검토를 거쳐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 맞대응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