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 2012 세법개정안
최신 세법 개정안과 세제 혜택, 비과세 제도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소비세, 고용창출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금 정책과 정부의 대응, 시장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과 세제 혜택, 비과세 제도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소비세, 고용창출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금 정책과 정부의 대응, 시장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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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어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원되던 개별소비세 면제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말 세제지원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소비절약 및 대기오염 억제 필요성에 힘입어 3년 늘어났다. 2012년 현재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13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 140만원을 비롯해 지방세, 공채구입비 등 최대 310만원의 감면을 받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오는 14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1000cc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지난 2008년 5월에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지원되고, 민간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납자 월급을 압류할 때도 최소 150만원까지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포함시켰다.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인 노인 1인가구도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와 노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가구당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격을 무자녀 부부까지 포함했고, 올해는 이를 다시 60세 이상에 한해 1인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노인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무자녀부부의 근로장려
정부가 6년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연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현행 소득세법에 종교인이든 아니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납세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 세법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위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행령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연구할 것"이
내년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이 내는 최저 세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세금과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약 1조6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21개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 1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
즉시연금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나 보험차익(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금융 관련 세제 정비, 그중에서도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이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논란은 세제실의 고질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관련 상품 대부분이 세법 문구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데다 연금저축,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 경과 이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에만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렸다. 이 같은 과세방침은 10년이란 계약기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결국 즉
재테크 상품 지형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대신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주어지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에 대해 주어지던 소득공제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부활. 과거 비과세 재형저축은 10% 이상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보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7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직장인 필수 통장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였지만 시중금리 초과분을 감당할 만한 재정여력이 고갈되면서 1995년 폐지됐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의 겉모습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총 급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서비스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법적토대가 만들어졌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 복무 후 복직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기존 설비투자 금액 중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산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본공제율을 각 1%p씩 낮추고 추가공제를 1%p씩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내 일반기업은 3%에서 2%로, 수도권 밖 일반기업은 4%에서 3%로 줄었고 추가공제는 각각 2%에서 3%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기본공제 4%, 추가공제 3% 총 합계 7%를 유지했다. 합산비율은 종전과 같지만 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만에 다시 모습이 바뀐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하향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현금 간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한층 벌어진다. 절세 측면만 보자면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는 게 배는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30%인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간의 공제율 차이는 종전의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불카드와의 공제율 차이를 더욱 넓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이용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