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신용카드 사용 억제 위해..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상향, 건전소비 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만에 다시 모습이 바뀐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하향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현금 간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한층 벌어진다. 절세 측면만 보자면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는 게 배는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30%인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간의 공제율 차이는 종전의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불카드와의 공제율 차이를 더욱 넓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이용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된다.

공제 방식은 종전과 같다.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선 100만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계속 주어진다.
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불형카드 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중교통비 사용에 대한 공제 확대 효과 등으로 세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이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직불형카드 사용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 1800만원(대중교통비 제외), 대중교통비(신용카드 사용)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 1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300만원 줄이고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공제금액은 18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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