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금융소득종합과세 3만명 늘어
내년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이 내는 최저 세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세금과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약 1조6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21개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 1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고소득자는 4만9000명이지만 3000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3만 명 정도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대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코스피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만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시장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지분율 5% 이상 또는 시총 50억 원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각각 0.001%, 0.01%의 세율로 거래세를 과세키로 했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부자들의 필수 재테크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물가연동국채는 원금증가분에 대해 2015년부터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고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키로 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방과후 수업교재 구입비, 유치원 급식비 등으로 넓히고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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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표구간 조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검토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도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보면서 향후 시행령으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