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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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정에서 벌어진 '미국 국적의 애플 VS 한국 국적의 삼성'의 특허 소송은 양측 원고가 각각 승리해 외형적으로는 무승부였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기업인 삼성이 유리한 형태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중국産 애플 VS 미국産 삼성'의 특허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중국공장을 기반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애플과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 중 누가 더 배심원에 어필할까. 한국에서의 재판은 철저히 재판부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지지만,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문지식보다는 일반적 상식과 법 감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배심의 기원은 여러 가지설이 있으나 12~13세기경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도로 법관의 독단을 막고, 그 지역 일반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재판에 반영한 제도다. 배심원의 요건이 그 지역 시민으로 제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봐도 12~13세기 당시 해당 지역의 현안을 전문가 1인의
삼성과 애플 간의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측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모두 인정한 배준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19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배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배 판사는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9월 고려대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와 디자인·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자 보유한 특허를 1~2건씩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을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애플이 방어논리로 내세운 특허권 소진론과 프랜드 이슈를 깨는데도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제기한 3건의 디자인권에 대해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외형 디자인권인 568디자인에 대해 "갤럭시S 등 갤럭시 디자인은 애플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과 아이폰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2개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갤럭시 제품은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다"며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심미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 일부분을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이에 대한 가집행을 가능하다고 선고해 앞으로 양 사가 어떠한 절차를 밟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사는 제품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항소심 등 향후 재판이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소자에 대해 인정되는 구제제도로 양 측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판결을 근거로 양 측은 관련제품의 폐기와 판매중지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따로 가집행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iPh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정에서 벌여온 특허전쟁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 판결이 25일 새벽(한국시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한 나라의 재판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서로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가 다른 만큼 타국의 법률적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특허 재판은 법률가나 기술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의 평결로 이뤄진다. 즉, '감정재판'의 특성도 띠고 있는 미국 재판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해석되는 만큼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소식이 미국 배심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과 자칫 '자국 기업 감싸기'로 비춰져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스마트폰 디자인과 통신특허 등을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여온 특허전쟁 국내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양측의 일부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했지만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임에 반해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인터페이스 특허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다. 결국 현재 삼성전자가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들에 대한 특허침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와 디자인·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을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거나 삼성전자가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키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자사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자인 및 특허을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이들 제품의 국내 보관분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가 특허침해를 인정한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 △4.15 =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4.21 = 삼성, 한국과 일본,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6 = 애플,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6.17 = 애플, 일본 법원에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22 = 삼성, 이탈리아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23 = 애플, 한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28 = 삼성, 미국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6.29 = 삼성, 영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30 = 삼성,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7.1 =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7.5 = 애플, 미국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7.9 = 영국 법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 △7.18 = 영국 법원, 애플에 삼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메모장, 제품포장 박스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갤럭시 S2 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재판부는 잠금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디자인, 메모장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재판부는 잠금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