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국내 특허전…삼성 사실상 勝

삼성 vs 애플 국내 특허전…삼성 사실상 勝

김훈남, 이태성, 김정주 기자
2012.08.24 12:42

(상보)양측 특허침해 일부 인정...삼성, 침해기술 현재 사용 안하고 있어

스마트폰 디자인과 통신특허 등을 놓고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이 벌여온 특허전쟁 국내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승리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양측의 일부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했지만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임에 반해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인터페이스 특허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다.

결국 현재 삼성전자가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들에 대한 특허침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와 디자인·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 사용을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거나 삼성전자가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키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기술인 '바운스백'(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 특허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3GS·4, 아이패드1·2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보관 중인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며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이번 판결문 정본을 받는 시점부터 구형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기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판매 중단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 바운스백 기술을 현재 출시 중인 제품들에 사용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이에 애플 역시 그해 6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제품의 외관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화면 잠금 해제 방식 △아이콘을 일정시간 이상 누르면 화면 재구성 모드로 돌입하는 방식 △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국내 소송은 당초 지난 3월에 선고가 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이 재개돼 8월까지 미뤄졌고 지난 10일 재판부의 사정으로 또 한 번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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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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