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의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측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모두 인정한 배준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19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배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배 판사는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9월 고려대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와 디자인·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자 보유한 특허를 1~2건씩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3GS·4, 아이패드1·2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