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戰]애플 핵심 주장 모두 '물거품'

[삼성vs애플 특허戰]애플 핵심 주장 모두 '물거품'

이학렬 기자
2012.08.24 13:21

디자인·특허소진론·프랜드 모두 인정안해…실질적 승리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승리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는 애플과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애플이 방어논리로 내세운 특허권 소진론과 프랜드 이슈를 깨는데도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제기한 3건의 디자인권에 대해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외형 디자인권인 568디자인에 대해 "갤럭시S 등 갤럭시 디자인은 애플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과 아이폰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2개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갤럭시 제품은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다"며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심미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영국 법원이 갤럭시탭 디자인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판단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제품과 애플 제품은 닮았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내용은 이뿐만 아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방어논리로 내세운 특허소진론과 프랜드 이슈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애플은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프랜드 선언에 대해 장시간을 할애해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 이슈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프랜드 선언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프랜드 선언이 특허침해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애플이 표준특허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고 애플이 성실히 라이센스 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국 법원의 판단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심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참조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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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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