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메모장, 제품포장 박스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갤럭시 S2 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