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이패드, 아이폰' 販禁 가집행 들어가나?

삼성,'아이패드, 아이폰' 販禁 가집행 들어가나?

이태성 기자
2012.08.24 13:19

법원이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 일부분을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폐기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이에 대한 가집행을 가능하다고 선고해 앞으로 양 사가 어떠한 절차를 밟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사는 제품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지만 항소심 등 향후 재판이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소자에 대해 인정되는 구제제도로 양 측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판결을 근거로 양 측은 관련제품의 폐기와 판매중지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따로 가집행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iPhone 3GS, iPhone 4, iPad wifi+3G(iPad 1과 iPad 2 포함) 제품을 판매, 제조할 수 없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

삼성 역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Galaxy S2, Galaxy S Hoppin, Galaxy S, Galaxy K 등의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 측은 현재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추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회 변리사는 "삼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일 경우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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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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