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大勝, 美 배심원에 '애플 동정론' 영향줄까?

삼성 大勝, 美 배심원에 '애플 동정론' 영향줄까?

김훈남 기자
2012.08.24 13:05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이 국내 법정에서 벌여온 특허전쟁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 판결이 25일 새벽(한국시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론 한 나라의 재판은 다른 나라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서로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가 다른 만큼 타국의 법률적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특허 재판은 법률가나 기술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의 평결로 이뤄진다. 즉, '감정재판'의 특성도 띠고 있는 미국 재판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해석되는 만큼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소식이 미국 배심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과 자칫 '자국 기업 감싸기'로 비춰져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남성 7명 여성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연이틀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은 이르면 25일 새벽(한국시간)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판결에 인용할지, 배척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와 디자인·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자 보유한 특허를 1~2건씩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에 따라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3GS·4, 아이패드1·2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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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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