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일파만파'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법적 공방을 다룹니다. 각계의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 사법공조 요청 등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법적 공방을 다룹니다. 각계의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 사법공조 요청 등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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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변호인 측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측 증거 공문을 위조라고 밝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측이 증거로 내놓은 공문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출입경기록 문서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변호인 측과 민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은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2013년 △6월20일 = (1심재판중) 검찰 대검찰청 통해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7월1~8일 =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8~9월 = 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 없다는 이유로 비협조 입장 밝힘. 검찰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통해 해당 입장 전달받음. △9월 말 =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피고인 출입경기록 제출받음. 다만 발급처가 표시되지 않았고, 발급처 관인도 없어 증거능력 부여받가 곤란해 증거제출 안함. △10월2일 = (항소심 1회) 검찰 재판부에 피고인 北-中 출입경기록 확보·제출 계획 밝힘. △10월중순 = 국정원,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2부 검찰에 전달. (허룽시 공안국 관인 및 허룽시 공증처 관인 찍힌 문서) △10월24일 = 검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경유해 허룽시에 사실조회 요청공문 발송 △11월1일 = (항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이 위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2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출입경기록 문서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피고인 유우성씨(34)의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2부를 제출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이 기록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변호인과 재판부의 소명 요구에 따라 검찰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해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허룽시 공안국은 같은해 11월 '당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거세게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6일 책임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민주당이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편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위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의혹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인 서류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영사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히며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