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일파만파'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법적 공방을 다룹니다. 각계의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 사법공조 요청 등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법적 공방을 다룹니다. 각계의 비판과 진상규명 요구, 사법공조 요청 등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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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이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에 관한 의혹을 수사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조사팀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과 의혹이 드러난 부분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항상 진행형 상태이며 실체 접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사팀이 보낸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는 외교부에 접수됐다. 조사팀 관계자는 "중국과의 사법공조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조사팀 관계자를 중국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법무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또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공조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공조의 경우 전적으로 중국의 의사에 달려 있어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다양한 외교 루트 통해 최대한 빨리 회신받을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찰 진상조사단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결과를 받고도 위조여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결과와 재판은 별개"라며 검찰이 제공한 증거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28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法, "檢 조사결과 재판과 무관···내달 28일 결심공판" 이번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 측이 "검찰 진상조사단이 진행하는 조사는 이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미 검찰이 제출한 3개 문서는 위조라고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진상조사 결과가 이 재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는 절차"라고 답했다. 특히 검찰이 "진상규명 결과가 나온 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놓겠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공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관련 문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본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의 구체적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중이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문서 등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입수하는 데 깊숙히 관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7일 국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몀 등에 관한 법률안'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 사건인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유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씨의 중국 이름)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 △유씨 무죄입증 증거 은닉 사안 △유씨 조사과정에 참여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국정원 소속 수사관 폭행 및 협박 여부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 사건 수사대상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20여페이지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 검찰이 분석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국정원이 전날 20여페이지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내와 이를 살피고 있고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특히 보고서에서 '기록을 입수한 것은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며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자료에는 국정원이 몇명의 요원을 상대로 의혹을 조사했는지 등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은 전달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과 증거위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직원을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한 A검사와 공판검사 B씨, 그리고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 C씨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서울시 간첩사건은 항소심에서 증거 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 피의자 유오성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올 당시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1심 재판 당시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조작했다. 또한 유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은닉했다. 아울러 유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통화기록 역시 은폐했다는 것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34)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특히 보고서에서 '기록을 입수한 것은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며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사실 여부와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렉식센터(DFC)에 의뢰한 문서 감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FC는 각 문서에 찍힌 인장을 대조하거나 인쇄된 문서의 활자나
지난해 12월19일 개봉한 변호인. 1981년 공권력이 부산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불법감금하고 고문해 유죄를 받게 한 '부림사건'을 토대로 만든 이 영화는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을 오늘날 다시 환기시켰다. 누적관객 1136만 6740명(23일)이 영화관을 찾은 것도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문제를 제기하는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변호인 열풍이 한창인 지난 13일 부림사건 당사자들은 재심에서 33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도 잠시 검찰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1991년 유서대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 역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19일 상고를 결정했다. 재심판결은 어지간해서 뒤집히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굵직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상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 수십년 전 공안판결이 잘못됐다는 재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평행이론처럼 과거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문서감정에 들어간 가운데 변호인 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왜곡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에서 위조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이날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건 6개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2개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관인과 공증이 모두 갖춰진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인만 찍힌 출입경 기록 원본,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 회신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이다. 여기에 변호인 측 제출자료인 출입경 기록 원본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원본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변주공안국의 설명서에 대해 "변호인의 반대로 촬영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건 6개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2개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팀이 감정을 의뢰한 문서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유우성씨(34)의 출입경 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발급확인서 등이다. 조사팀은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으나 관인 등이 찍혀있지 않아 증거로 내지 않았던 문서까지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팀은 DFC를 통해 문서의 형식, 관인의 모양 등을 비교,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문서를 아예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인지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대조본으로 활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FC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백상 선양영사관 총영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지난 22일 조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총영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초동 중앙지검에 구성된 조사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선양영사관 관련 사실관계와 더불어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했던 답변의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식수사 전환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총영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문건 1건 외에 다른 2건의 문건은 이인철 영사가 중국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