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 대사관 공문만으로 위조단정 어렵다" 브리핑에 즉각 반박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변호인 측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검찰측 증거 공문을 위조라고 밝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측이 증거로 내놓은 공문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출입경기록 문서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변호인 측과 민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은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중국 공안당국의 확인서 등은 팩스 번호도 잘못됐고 공문의 어법 역시 틀렸다"며 "대사관 측이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고 확인해주지 않았어도 검찰 측이 저급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민변은 또한 "검찰에 자료를 제공한 국정원이 입수경위 등을 공식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비공개 재판으로 숨지말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