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집부터 해명까지

[일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집부터 해명까지

이하늘 기자
2014.02.16 17:56

◇2013년

△6월20일 = (1심재판중) 검찰 대검찰청 통해 중국 선양(瀋陽)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7월1~8일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8~9월 =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 없다는 이유로 비협조 입장 밝힘. 검찰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통해 해당 입장 전달받음.

△9월 말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피고인 출입경기록 제출받음. 다만 발급처가 표시되지 않았고, 발급처 관인도 없어 증거능력 부여받가 곤란해 증거제출 안함.

△10월2일 =(항소심 1회) 검찰 재판부에 피고인 北-中 출입경기록 확보·제출 계획 밝힘.

△10월중순 =국정원,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2부 검찰에 전달. (허룽시 공안국 관인 및 허룽시 공증처 관인 찍힌 문서)

△10월24일 =검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경유해 허룽시에 사실조회 요청공문 발송

△11월1일 =(항소심 2회) 검찰,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검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공문 수진

△12월6일 =검찰, 재판부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사실조회서 제출.

변호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 △삼합변방검차장이 발행한 정황설명서 제출

*변호인 측 동영상은 허룽시 공안국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정황설명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오류로 인해 출입경기록이 생성됐다는 내용.

△12월18일 =검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설명서 및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000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2014. 1. 3. 법원 제출)

*변호인 측 허룽시 공안국 촬영 동영상은 불법자료, 본인의 허락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왜곡자료는 법적효력 없다는 내용.

△12월20일 =(항소심 4회) 검찰,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삼합변방검차장 발행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변호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여부 확인키 위해 중국 대사관 영사부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의 회신내용 언론보도.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과기록 관련자료 위조됐다는 내용)

검찰,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2월16일 =검찰, 긴급브리핑 통해 "증거위조했다는 변호인측 주장, 논리에 맞지 않다" 반박

민변, 반박 기자회견 통해 "검찰 측 증거문서 공문, 어법도 틀려…저급한 수준 위조" 재반박

△2월17일 =중국 대사관 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법원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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