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가동 '민생법안' 속도 낸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다양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복지, 안전, 방재, 장애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최신 입법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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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국회의원 겸직규제를 완화하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키로 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한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 더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법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했다. 이후 여야 절충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소위가 파행돼 한 동안 계류된 바 있다. 앞서 3월 국회에서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방송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었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와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 때문에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도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하고 이 조항을 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법제사법
(서울=뉴스1) = 미리 보는 6ㆍ4 지방선거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함께하세요.
국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밀려있던 안전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비롯해12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피해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 요청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재석 253명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또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로 논란을 낳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담배인 '물 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담배는 입술 아래 놓고 빠는 형태의 담배인 '스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참석 200명·찬성 198명)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참석 182명·찬성179명)이 각각 통과됐다. 현행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궐련담배, 전자담배 등은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모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신종 담배가 국내에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 담배와 스누스에도 세금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물 담배에는 1g당 455원의 세금과 442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스누스는 1g당 232원의 세금과 225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된다. 세금만 부과하고 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1인·기권 5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와 발달장애인 대상범죄 신고의무 실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등이 부여된다. 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휴식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앞서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회는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상 기권으로 표시된 의원은 권성동·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선 정의당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산 착오' 또는 '실수' 등을 이유로 결의안 찬성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며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사
세월호 침몰사고를 방지하지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197인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정부의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체계를 사후 지도·점검에서 사전적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외에 효력정지를 할 수 있고, 해양안전의 날을 지정·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투표독려행위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6·4 지방선거 때부터 처음 적용되는 개정안은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되는 한편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됐으나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수학여행 안전법'으로 불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점검토록 한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고 후 제출됐지만 진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뒤늦게 논의가 이뤄져 '늑장' 입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