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미방위 소위 통과

원자력방호·방재법, 미방위 소위 통과

뉴스1 제공
2014.04.30 14:55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소위가 파행돼 한 동안 계류된 바 있다.

앞서 3월 국회에서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방송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었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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