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투표독려행위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6·4 지방선거 때부터 처음 적용되는 개정안은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되는 한편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됐으나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