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수 편성위 조항은 삭제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와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 결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 때문에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도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하고 이 조항을 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던 미방위의 법안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미리 보는 6ㆍ4 지방선거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함께하세요.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