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3명 전자투표 오류·실수로 찬성 정정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회는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상 기권으로 표시된 의원은 권성동·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선 정의당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산 착오' 또는 '실수' 등을 이유로 결의안 찬성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며 "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한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및 경제적 안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국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추진 △사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 배격 △재난대응체계 강화 관련 입법·정책화 등 내용도 담았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해당 문구는 여야 단일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에 해당하는 총 1억9000여만원(1인당 약 64만원)을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세비 갹출 안건도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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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회의 시작 전 약 10초간 묵념을 한 뒤 본회의를 시작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도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의원 한분 한분이 결연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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