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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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사업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18일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별도 조치없이 보관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도 변경된다. 오는 12월23일부터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오는 8월 4일부터는 긴급 구조 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해당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도 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개인투자조합에 정부 벤처투자기금인 모태펀드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19일부터 개인투자조합에 정부나 기관투자자의 출자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2인 이상 49인 이하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엔젤투자자 사모펀드로 보면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그동안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태펀드, 법인형 엔젤 등 기관투자자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조합은 모태펀드의 출자금을 종자돈 삼아 운용자금을 확대, 투자여력을 늘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조합원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 처투자조합(KVF)도 조합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업계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말 108개로 전년 85개에 비해 23개(27%) 순증했다
올해 9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침해사고,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국가·공공기관 도입 촉진 등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과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제공하는 등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증축, 개축 등의 공사 때 공사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공사시행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옥 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한옥은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관련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해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골프장 건설 등을 위한 토지 수용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골프장을 공익성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나온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균형개발법 등 기존법은 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규정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7월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군납 품목을 생산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해당부대 조달을 책임지는 부대장과 협의해 이를 승인,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에서 지정 품목을 우선 납품하게 된다. 납품 물량이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의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 또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해 줄 뿐만 아니라 입찰 심사에서도 우대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 제조업 및 가공산업 활성화, 접경지역에서의 민·군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점자프린터, 화상 및 문자전화기 등 보조공학기기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들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근로지원인 활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를 지급하고, 청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화상 및 문자전화기가 제공된다. 또 장애인공무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도 지원해주게 된다. 인사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9월부터 지원자 및 지원대상항목 등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선발제도 대폭 손질된다. 인사처는 7월부터 민간인만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국민인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개 모든 보훈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에 대해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개별법에 규정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구엽회전우회 등 5곳이다. 새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단체는 광복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9곳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안정성인증 검사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법에는 보험가입 시점만 있을 뿐, 실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경량항공기 소유자는 안전성인증 신청 시 안전성인증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공급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타인 대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인식(장애인 본인 인증) 기능이 추가돼 일반 단말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쌌다. 현재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17만원 정도.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저가형 일반 행복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접목해 10만원대 미만의 저가형 장애인 감면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7월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된다. 지방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