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사계획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증축, 개축 등의 공사 때 공사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공사시행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