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애인공무원에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 제공

9월부터 장애인공무원에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 제공

이현정 기자
2015.06.30 09:31

[하반기 달라지는 것]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근로지원인 활용도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점자프린터, 화상 및 문자전화기 등 보조공학기기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들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근로지원인 활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를 지급하고, 청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화상 및 문자전화기가 제공된다. 또 장애인공무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도 지원해주게 된다.

인사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9월부터 지원자 및 지원대상항목 등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선발제도 대폭 손질된다. 인사처는 7월부터 민간인만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국민인재 스카웃제를 확대해 기존의 실장급에서 과장급 직위까지 추천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면접시험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나선다. 5급~9급 시험에서 면접시간은 일제히 늘어났다.

9급은 1인당 50분으로 20분 추가됐고, 5분 스피치도 새롭게 도입됐다. 7급의 경우 면접시간이 50분 늘어난 120분이며, 집단토의 면접이 새롭게 도입된다. 5급은 105분 늘어난 240분간 면접을 치른다.

인사처는 또 면접시험 응시대상을 예년보다 선발예정인원을 10%씩 늘렸다. 9급과 7급은 140% 수준, 5급은 1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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