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안정성인증 검사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법에는 보험가입 시점만 있을 뿐, 실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해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경량항공기 소유자는 안전성인증 신청 시 안전성인증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