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면 허용…관리감독 강화

14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면 허용…관리감독 강화

박소연 기자
2015.06.30 09:29

[the300][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훈단체 간 수익사업 형평성·투명성 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개 모든 보훈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에 대해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개별법에 규정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구엽회전우회 등 5곳이다.

새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단체는 광복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9곳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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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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