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훈단체 간 수익사업 형평성·투명성 제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개 모든 보훈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에 대해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개별법에 규정된 단체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구엽회전우회 등 5곳이다.
새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단체는 광복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9곳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