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밤 단독 법안 61건 무더기 처리…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단독 처리되거나 논란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 감정노동자 보호,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이슈와 민생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단독 처리되거나 논란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 감정노동자 보호,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이슈와 민생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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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창업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 토종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요건을 갖춘 투자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기업에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막고,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모펀드(PEF)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
새누리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자, 새정치연합이 이후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데 이어 여당이 단독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게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처리했다. 1호 안건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여당이 예상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야당은 의총을 통해 나머지 법안 처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으면 다른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재개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재개된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 수순을 맞음에 따라 야당 측은 이날 나머지 법안 처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참여해 6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함으로써 이미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다"며 "국민들 앞에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하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야당도 없는데,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 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배신의 정치"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표' 창조경제의 핵심이었던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법 발의후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통해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으로 벤처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한 중개업자 등록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벤처 기업들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일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법'은 2013년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출 한 후 2년만에 입법화 됐다.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투자자 및 대주주 전매제한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제는 크라우드 펀딩 제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6일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겨 단독으로 본회의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입장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 실시와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았다.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이 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키자는 당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했고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 출신인 무소속 정의화 의장도 표결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새누리당(160명)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과반에 못미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 이날 남은 60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장에 다시 모여 단독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 표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처리된 뒤 의총을 열고 남은 법안 처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된 법안은 모두 60개다. 새누리당은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 150명 이상을 채우느냐와 정의화 의장이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받아주느냐다. 정족수는 새누리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여서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정 의장도 야당의 본회의 불참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단독 처리를 용인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는 조건으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
야당이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 부의된 각종 법률안 처리에 난기류가 고조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법 재의 표결이 투표불성립 처리된 후 정회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5시20분경 속개를 전망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당을 강력 성토하는 등 본회의장에 재입장하지 않고 약 1시간이 흘렀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본회의장에 모여 대응을 모색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를 보였다. 일각에선 여당 단독이라도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단 새정치연합은 남은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한 기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당 단독이라도 본회의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뉴스테이법의 경우 당초 정책목표와 달라졌고, 도정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공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토지 수용조건 강화(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 마련 △지구 조성시 한국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특별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정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엔(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만 국회법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국회법 표결을 압박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성토하면서도 남은 법안들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은 참석은 하되 표결에는 불참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아예 입장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가, 입장 후 안건이 상정될 때 퇴장하거나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하지 않는 방안 중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개의 전 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후 표결에 참여할 지 여부는 여당 판단에 맡기더라도 재의결 기본요건을 충족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의 표결 참석만으로도 당청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