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국회법은 폐기 수순(종합)

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국회법은 폐기 수순(종합)

황보람 기자
2015.07.06 23:26

[the300]여 국회법 표결 불참하자, 야 다른 법안처리 불응…당분간 여야 대립 불가피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자, 새정치연합이 이후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데 이어 여당이 단독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게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처리했다. 1호 안건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여당이 예상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야당은 의총을 통해 나머지 법안 처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으면 다른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재개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재개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 측이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신의로 (정회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새누리당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뒤 9시30분을 넘어 재개됐다. 이후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시간 남짓한 시간에 61개 법안이 부결 없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 법을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한편,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이후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간에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의 사임과 교체의 건은 다음 본회의로 미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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