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토종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법안 가결

[본회의 통과]토종 사모펀드 '역차별' 해소 법안 가결

박용규 기자
2015.07.06 21:53

[the300]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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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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