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폐기 수순…野 나머지 법안 처리 '보이콧'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 수순을 맞음에 따라 야당 측은 이날 나머지 법안 처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참여해 6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함으로써 이미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다"며 "국민들 앞에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하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야당도 없는데,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 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배신의 정치"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