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도정법 법안소위 통과…실효성은 '글쎄요'

뉴스테이·도정법 법안소위 통과…실효성은 '글쎄요'

진경진 기자, 송학주 기자, 신현우 기자
2015.07.06 16:42

그린벨트 뉴스테이 기준강화 등 사업성 '후퇴'‥공공관리제 개선효과도 강남등 인기지역 국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사진=뉴스1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뉴스테이법의 경우 당초 정책목표와 달라졌고, 도정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테이법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공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토지 수용조건 강화(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 마련 △지구 조성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참여 등 당초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겼다.

뉴스테이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통과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당초 정책 목표처럼 사업성이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조합 입장에선 시공사 선정을 일찌감치 결정짓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자금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국토부 권고에도 조기 선정 거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을 할 경우 건설업체에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시공사를 조기 선정한다고 해서 사업에 속도가 낼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늘 통과된 안에서 '공동시행을 할 경우'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이는 책임을 같이 지는 것으로 보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우려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업체 선정이 빨라지면 그만큼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분양책임 등의 부담 때문에 공동시행은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 일부 인기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다. 국토위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제된 정비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에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직접 구역해제를 실시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매몰비용 70%를 보조받을 수 없었고, 그마저도 추진위 단계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론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매몰비용을 시 예산만으로 지원하기엔 부족해 그동안 국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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