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활성화 방안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과 업계 반응, 소비자 혜택, 시장 변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과 업계 반응, 소비자 혜택, 시장 변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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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전자업계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협회 외에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전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세금 인하시기에 맞춰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판촉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전자업계는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소비자 만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낮췄다. 이들 제품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가 7만5000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고령층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자가 약 7만45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60세 이상 9억원 초과 주택 가구주 6만4000명이 주택연금에 들 수 있게 된 데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만500가구가 제도 변경 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부부 중 고령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오피스텔 소유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류기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주택문화 변화에 맞춰 제도가 바뀌게 된 점이나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도 가입
정부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리기로 하면서 국산차 가격이 차종별로 25만~204만 원 가량 인하된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여 차 판매량을 늘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업계는 26일 정부의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최근 신흥시장 성장둔화, 환율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판매에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업계도 내수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할인판매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차 값에 포함돼 부과되는 개소세에 연말까지 탄력세율(30%)을 적용해 현행 5%인 기본세율을 3.5%로 낮춘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는 일각에서 기대했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빠졌다. 대신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등 대중화 대책을 포함시켰다.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이용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연말까지 100여곳의 공공 및 대중골프장에 캐디, 카트선택제 실시를 유도해 이용료를 4~5만원 가량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의무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인 이른바 '조성비법인' 4개소(남여주, 파주, 사천, 우리CC)의 주말 그린피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골프장 입장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기를 중도에 마쳤을 경우 이용요금도 현행 구간별에서 홀별로 정산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데다 약관개정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많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은 적용 대상조차 아니어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중골프장으로서도 골프 업황이 좋지못한 상황에서 캐디나 카트선택제에 적극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연말까지 자동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4분기에 0.1%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용 등의 소비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자동차는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정 차관보는 "소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메르스의 충격을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해외관광객의 위축된 국내 소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소비도 이와 병행해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 차관보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한 일문일답. -자동차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배기량에 따른 구분은 없나? ▶(문 실장)한미 FTA가 이뤄지면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은 5%로 맞춰졌다. 배기량에 따른 차별은 없다. 5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값에 붙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적잖이 줄어들고 차 판매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26일 정부의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개소세가 지금보다 30% 가량 내려가면 자동차 구매 가격이 줄어들고 소비심리도 개선돼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차값에 포함돼 부과되는 개소세에 연말까지 탄력세율(30%)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줄어든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곧바로 적용된다. 한시적 조치인만큼 내년 1월부터는 다시 5%의 개소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침체된 내수부양을 위해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쏘나타2.0의 경우 기존보다 50만원가량 싸게 살수 있게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조치여서 내수진작과 함께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판촉효과가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8월 27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건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개소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대용량 가전은 월소비전력이 각각 일정량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를 말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형
정부가 명품가방 등 해외공산품 가격인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공산품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이하 티파)에 가입한 회원사의 보증서 첨부상품이 '짝퉁'으로 판명나면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을 늘리고, 20만원이 넘는 물건(3KG 이하)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할 때 내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주요 해외 공산품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격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본지 20일자 2면 톱기사 참조)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활성화 및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품유통억제 △애프터스비스(A/S) 환경개선 △병행수입업체 지원 △세금절감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 통관인증을 받고 티파에 가입해 '회원사 보증서'를 첨부한 상품이 사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노후불안으로 위축된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완화된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중 고령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주금공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택소유자가 58세이고, 배우자가 62세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한도는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담보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국내에서도 열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에 따라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할인행사는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뿐 아니라 카드사와 온라인쇼핑몰 등 전방위적으로 열린다. 공무원들의 가을휴가를 권장하고, 공공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진작을 위한 사실상의 '총동원령'이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도 참여한다. 매년 연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올해 내국인까지 할인대상에 포함시켜 조기 진행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할인' 또 '할인'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0월에 2주 동안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의 블랙프라데이를 벤치마킹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