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활성화] 정부, 퍼블릭·회원제 갈등에 부자감세 논란 의식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는 일각에서 기대했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빠졌다.
대신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등 대중화 대책을 포함시켰다.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이용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연말까지 100여곳의 공공 및 대중골프장에 캐디, 카트선택제 실시를 유도해 이용료를 4~5만원 가량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이 의무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인 이른바 '조성비법인' 4개소(남여주, 파주, 사천, 우리CC)의 주말 그린피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골프장 입장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기를 중도에 마쳤을 경우 이용요금도 현행 구간별에서 홀별로 정산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데다 약관개정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많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은 적용 대상조차 아니어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중골프장으로서도 골프 업황이 좋지못한 상황에서 캐디나 카트선택제에 적극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캐디들의 고용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이다.
결국 개소세인하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정부는 세수감소와 함께 형평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799홀 규모인 대중골프장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이보다 많은 5067홀규모 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를 부과받는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인 '그린피'에 18홀 라운딩 기준 2만 4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개소세 1만 2000원에 개소세의 30%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씩, 부가세(10%) 192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다.
그린피에 대한 세율은 사행성 산업인 카지노에 붙는 6300원보다 3배이상 많은데다 그린피가 저렴한 해외로 원정골프 등이 늘면서 외화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때문에 골프대중화 시대에 맞게 세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릴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유치와 관련 골프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메르스여파로 소비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소비진작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인하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캐디, 카트 선택제가 실시되면 세금우대 못지않게 이용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소세 인하는 퍼블릭과 회원제골프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문제이고 회원제의 경우 고소득 회원권 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만큼 부담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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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원제 골프장 경영협회는 개소세 인하를 주장하지만 대중(퍼블릭)골프장협회는 "현재 회원제의 80%수준인 퍼블릭 요금이 개소세 인하뒤엔 더 줄어들게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