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기·부품 '무역법 232조' 조사 완료…"관세 부과, 일단 없다"

미국, 항공기·부품 '무역법 232조' 조사 완료…"관세 부과, 일단 없다"

정혜인 기자
2026.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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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무부·USTR에 무역 상대국과 관련 협정 협상 지시…
"6개월 이내 협정 미체결·실효성 없을 시 추가 조치 나설 것"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상업용 민간항공기, 제트엔진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하고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 상대국과의 관련 협정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해 관세 부과, 수출 제한 등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수입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 관세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보고서는 "해외 제가 공급업체와의 경쟁 압력으로 미국 기업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공기 제조업 일자리가 다른 산업보다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항공산업 관련 수입품의 국가 안보 위협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백악관, 6개월 뒤 수출제한·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이날 하워드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 협상을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포고령 서명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고령 발효 이후 6개월(180일) 이내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의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고령 발효 이후 6개월 안에 무역 상대국과의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입 제한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할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에 수입되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1979년 체결된 '민간항공기협정'(Civil Aircraft Agreement)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체제를 유지해 왔고, 미 항공 업계는 이 협정을 통해 연간 750억달러(약 113조175억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누려왔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델타항공 등 미 주요 항공업체 단체들은 지난해 수입 항공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가 항공권 가격 인상과 항공 안전,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아메리카 역시 지난해 관세 부과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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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국제부 정혜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포착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이야기 '트민자' 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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