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활성화]'명품백' 가격 인하해 소비여력 높인다.

정부가 명품가방 등 해외공산품 가격인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공산품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이하 티파)에 가입한 회원사의 보증서 첨부상품이 '짝퉁'으로 판명나면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을 늘리고, 20만원이 넘는 물건(3KG 이하)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할 때 내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주요 해외 공산품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격비교 정보도 제공한다.(본지 20일자 2면 톱기사 참조)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활성화 및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품유통억제 △애프터스비스(A/S) 환경개선 △병행수입업체 지원 △세금절감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 통관인증을 받고 티파에 가입해 '회원사 보증서'를 첨부한 상품이 사후에 '가품'으로 확인될 경우 티파를 통해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티파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선보상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과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정부가 대신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병행수입품을 수리·수선 할 수 있는 'A/S 지정점'을 현행 17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병행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안전·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제도인 KC 인증을 완료한 선행수입제품이 병행수입될 때 중복시험없이 KC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마트폰 등을 병행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전파인증은 대표수입업자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돼있는 '20만원이 넘고 무게가 3㎏을 넘지 않는 물건'에 붙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30% 낮춘다. 최대 5570원의 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직구로 구매한 담배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주요 해외공산품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해외 공산품의 가격 정보를 정례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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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배송·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등을 목적으로 직구를 가장한 판매업자들의 배송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로했다. 성기능 강화,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 수입신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직구를 활성화돼 해외공산품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높아져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을 직구와 병행수입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유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가 잇따라 발효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지만 수입공산품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