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청년수당, 국민연금, 의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와 복지 확대 소식을 한눈에 전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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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 건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개소는 새롭게 문을 연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요건이 추가,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5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경기 오산새일센터, 인천광역새일센터, 강원 삼척새일센터, 청주 IT새일센터, 제주 한라새일센터 등이 오픈하면서 새일센터는 전국 150개
올 하반기부터 인삼 낱개포장이 허용된다. 규제를 완화해 프리미엄 인삼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낱개별 포장이 허용된다.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을 신설했다. 또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했다.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 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도 발급한다. 지난 23일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하거니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타인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만 빌려줬다 적발되면 해당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제조 등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를 야기한다.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어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제공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평가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주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 시설, 인원 등의 요건만 갖추면 업무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지방고용노
오는 8월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없었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1년 23.8%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산재율은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특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매분기 6시간 등이었다. 해당 의무교육은 오는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작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중고에 시달렸다. 다음달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약 1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취급현황도 다음달부터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9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춘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를 약 4000명 축소한다. 정부는 2014년 2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줄였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축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택의사가 2300여명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도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출 예정이다. 단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최대 75%까지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기성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즉각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6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사이트에서 '짝퉁' 판매나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때, 공정위가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전자상거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위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
올해 하반기부터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진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만 61세인 수급연령이 됐을 때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분할연금을 받은 후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도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하는 군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군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는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됐다.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됐다. 실업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실업크레딧의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해 연급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등 약 43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일을 그만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무소득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는 추후납부를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추후납부의 길이 막힌 무소득 배우자는 약 438만명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돼 추후납부를 할 수 있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납부가 가능해지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다음달부터 65세인 사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절반만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 역시 대폭 줄어든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50%로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제왕절개분만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5%로 내려간다. 지금까지는 20%를 본인이 부담했다. 적용대상은 7월부터 입원한 환자다.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은 전액 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부담(5%)으로 완화된다. 분만 취약지에서 임신·출산을 할 경우에는 임신·출산비가 20만원 추가로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지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분만 취약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