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先청구' 가능해진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先청구' 가능해진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당사자간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 조정할 수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진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만 61세인 수급연령이 됐을 때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분할연금을 받은 후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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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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