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강화, 아동학대 범죄 경력 No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강화, 아동학대 범죄 경력 No

정혜윤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오픈,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서비스 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사진제공=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이돌봄 지원사업/사진제공=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개소는 새롭게 문을 연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 요건이 추가,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5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경기 오산새일센터, 인천광역새일센터, 강원 삼척새일센터, 청주 IT새일센터, 제주 한라새일센터 등이 오픈하면서 새일센터는 전국 150개소가 됐다.

여가부는 새일센터 내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10여개 과정을 추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을 리더로 키워내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은 이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 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온라인 역량진단,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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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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