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하반기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438명 등 적용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등 약 43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일을 그만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무소득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는 추후납부를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추후납부의 길이 막힌 무소득 배우자는 약 438만명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돼 추후납부를 할 수 있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납부가 가능해지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