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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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각 부처는 순차적으로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 중이다. 부처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작업도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행동강령에 따른 규정이 엄격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쪽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각각의 상황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별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각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별도의 대응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감지된다.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은 귀빈식당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30일부터 7일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강원, 수도권, 충청권, 전남권, 전북권 등 총 5곳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18일에는 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시행령안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영란법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 직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구체적 기준은 추후 판례에 따라 정립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어떤 경우까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애매하다.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배우자가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자인 자신이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 ▶ 자신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
최근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홍보실장들이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고 통상적인 업무협조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 화두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랐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김영란법 이후 달라질 풍경을 예상하는 얘기가 오갔다. 컨퍼런스나 간담회 등을 하면 공무원·언론인 여부에 따라 가격대에 맞춰 메뉴를 따로 주문해야 한다는 가벼운 우스갯소리뿐 아니라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기관 모임이란 특성 때문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이른바 '3-5-10 규정'(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5만원을 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 금지)에 따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내수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김영란법 시행 후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한정식 집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사슬을 끊을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법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공존해서다. 특히 법 적용에 따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는데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해 유지, 상향, 하향 의견이 맞서 당초 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인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외에 기업에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 부처나 유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와 대외활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본연의 기업 활동인 마케팅과 홍보업무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언론 행사를 통한 제품 홍보나 새 제품 출시회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김영란법이 기업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법안(시행령)대로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이 시행되면 기업 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가 '위법'으로 규정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자동차업계는 판매의 기본인 마케팅에 비상이 걸렸다. 차업계는 신차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출시 행사나 시승회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업 활동이 김영란법에 저
A기업 홍보담당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에서 전세계 바이어 및 미디어에 신제품 및 솔루션을 알리는 것은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A기업은 매년 국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취재단을 꾸려왔다. 전시회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가 출장자의 왕복 비행기 요금을 부담하면, 현지 교통 및 숙박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사실 해외 전시회에서 이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활동"이라며 "(미디어에) 현지 취재 편의를 제공해 우리 신제품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서비스는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B기업은 올해 하순으로 예정했던 기자단의 해외법인 현장 방문을 9월 이전으로 앞당겨 진행키로 했다.
“식당 쪽에선 최소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뷔페를 주로 찾는 고객은 증감세가 없지만, 중식이나 일식 등 전문 식당에선 매출 감소가 나타날 걸로 예상해요.” (강남구 A호텔 관계자) “호텔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 중 정치인이 많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포함 대상이었다면 조금 우려했을 텐데요. 공무원이나 학교, 언론 관계자들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내 B호텔 관계자)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2개월 여 앞두고 호텔 업계는 “시행을 해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업계는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주요 고객이 아닌 점을 들어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법 적용으로 이탈하는 잠재 고객에 대해선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2만9900원짜리 메뉴가 나오는 것 아니냐’ 등 일각의 반응에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로 인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SO)은 물론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 직원들이 엉겁결에 ‘공직자’ 위치에 서게 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임직원 역시 김영란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케이블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회사 직원들은 공직자와 거리가 멀다. 유료방송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업무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정기관에 읍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을’의 위치에 가깝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들 역시 김영란법 대상자로 지정돼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이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케이블방송 업계 임직원들은 왜 김영란법 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13일부터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시행령에서 제시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절차를 보면, 해당 부처가 시행령 원안을 일정기간 입법예고해 그 안을 확정하게 되면 이후 규제심사(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되면 다시 법제처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을 거쳐 해당 법률안을 대통령비서실에 이송,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절차가 종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제시됐지만
# A사 대표가 외부 유력인사인 B씨를 통해 해당기관의 고위 간부 C씨에게 사건의 선처를 부탁하고 C씨는 담당 공무원 D씨에게 처리를 요청한 경우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없어도 부정청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고 A사와 외부 유력인사 B씨, 고위 간부 C씨, 담당 공무원 D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외 활동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 6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감사원 출신 성용락 태평양 고문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행동 전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의 예외 적용 조항을 없애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고충민원전달등 특정한 역할을 할 때만 예외를 적용받아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예외?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은 부정청탁의 금지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중 제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닻을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오는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합리적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24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야의 대표자들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보호·보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금품 수수 규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 기준이다. 권익위가 정한 정한 액수는 식사 대접 등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적용대사자인 공무원,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