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푸는 김영란법…"식사비는 참석자 숫자대로 나눠야"

문답으로 푸는 김영란법…"식사비는 참석자 숫자대로 나눠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12 05:05

[김영란법 이대로 괜찮나- 일문일답]금품 가액과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나눠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시행령안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영란법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 직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구체적 기준은 추후 판례에 따라 정립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어떤 경우까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애매하다.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배우자가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자인 자신이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

▶ 자신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가 알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자신이 몰랐을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 학교 동창인 기자, 국립병원 의사, 변호사, 판사가 골프를 치고 이 가운데 변호사가 220만원인 골프비용을 모두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 변호사가 220만원이라는 골프비용을 혼자 냈다면 총비용을 인원수대로 나눠 1인당 비용은 55만원이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골프를 치면서 직무 관련 부탁을 했을 경우엔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 셋이서 10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에는 어떤가.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

▶ 각자 따로 계산했다거나 영수증이 명확히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총 식사금액을 참여한 인원수대로 나눠 비용을 계산한다. 셋이서 10만원어치 식사를 했다면 1인당 식사 금액은 3만원이 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음료수나 주류비용도 식사 비용에 포함돼 식사만 따지면 2만8000원이더라도 3000원짜리 음료수를 함께 먹었다면 총 합계 3만1000원이므로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인가 아니면 정가인가.

▶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준 삼을 가능성이 크다. 영수증을 보관해 근거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

▶ 화환 금액도 합쳐 계산한다. 경조사가 아닌 승진 등의 경우 화환은 선물기준을 적용받아 5만원이라는 금액 제한을 받는다.

-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단지 건축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해 그 진행 과정만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독촉했다면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

▶ 아니다. 김영란법에 있는 부정청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세금을 직접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전화해 장학금을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교수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 다른가.

▶ 학생이 직접 장학금을 달라고 한 경우는 자신의 일이기에 부정청탁이 아니지만, 학부모가 달라고 한 경우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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