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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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칼자루를 쥐게 된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전달했고 헌재는 전자배당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시환 전 대법관,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헌재는 같은해 3월18일 1차 재판관 평의에서 일정을 논의한 뒤 노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9일 이규철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에 추가로 파견될 10명의 검사는 대검찰청 최순호 검사(41·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검사(44·연수원 31기), 이지형 검사(40·연수원 33기), 최재순 검사(38·연수원 37기), 서울남부지검 조상원 검사(44·연수원 32기) 등이다. 이외에 인천지검 배문기 검사(43·연수원 32기), 광주지검 이방현 검사(43·연수원 33기), 김해경 검사(42·연수원 34기), 울산지검 강백신 검사(43·연수원 34기), 대구지검 호승진 검사(41·연수원 37기) 등도 파견된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결재가 나는 대로 특검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연수원 23기) 등 앞서 파견된 검사 10명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가서 정쟁의 국면을 더 크게 만들었다."(추미애 민주당 상임위원,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 "헌법기관으로 국회는 국민 명령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할 엄숙한 의무 앞에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운명 앞에 두 번째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은 지 약 12년 만의 일이다. 추 대표 본인은 기막힌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노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것은 추 대표의 '아픈 손'이다. 추 대표는 수차례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사죄한 바 있다. 지난 8·27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밑바닥으로 추락해 사죄드리며 삼보일배도 했다"는 말을 거듭하며 참회록을 썼다. 삼보일배를 한 여파로 무릎 상태가 안 좋아져 운동화를 신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재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 과정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검사 역할은 권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심판은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관련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역시 헌재에 나와 스스로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출석은 의무가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주도 비상시국회의가 9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가슴에 담고 표결장으로 향하겠다"며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김무성 등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33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 표결 전 마지막 회동을 열고 황영철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비상시국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비판을 가슴에 새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확실하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만한 표를 확보했고 분명히 이걸 기반으로 오늘 탄핵안 표결에 참석할 것"이라며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수 의원들도 탄핵안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도 무엇 때문에 부결됐는지 명확히 입증할만한 것이 준비돼야 한다"면서 대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통과 이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황교안 총리 교체'를 주장하는
국회로 쏠린 눈…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D데이' 국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비 박근혜)계와 반대하는 친박계가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붙었다.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100명의 국민이 표결현장을 참관한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유족 40명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에 표결이 가능하지만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이서 이날 자정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 뒤 "국회법이 정한 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300초면 오늘 장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박민영 앵커가 전하는 300초 전략 브리핑 < 박민영 MTN앵커 > # 달리는 탄핵열차‥ 가결이냐 vs 부결이냐, 시장 대응은? * 코스피, 12월 동시만기일 기관 매수로↑ * 증시 속 상승의 근거는? - 뉴욕 증시 랠리 영향 -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행진 - 신흥국 매력, 자금 유입 - 원자재 가격 급등 *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D-day -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탄핵안 가결 과정 코스피 두달새 12% 하락 정치적 불확실성 = 증시 부정적 But! 이번엔 다르다?! - 탄핵안 가결을 불확실성 해소 “정국 불안 아니면 2050 진작에 넘었을걸” * 다른 나라, 탄핵 이후 증시 사례는? - 브라질, 지우마 호셰프 대통령 탄핵 상원 탄핵 보고서 채택 → 불확실성 제거 → 시장 상승 ▶ 세계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굿모닝 마켓워치' 다시보기 * 만약 부결이라면? 증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돼 9일 오후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재계는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계는 가뜩이나 내수와 수출이 침체되는 상황에서의 정국 불안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이슈를 삼킨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정책 수립도 안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앞두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청문회에 총수들이 출석한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한진, CJ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탄핵표결 이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뒤이어 진행될 특검의 수사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문회 당시 전경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정부, 연구기관 등 곳곳에서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직후는 충격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메시지와 정책으로 여파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파장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2004년 3월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1.12포인트(2.43%) 하락한 848.80을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탄핵 당일 원/달러 환율은 11.8원 오른 1180.8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와 외환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았다. 노 전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주일이 지난 2004년 3월19일 코스피지수는 883.33에 거래를 마쳤다. 탄핵 전과 비교해 오히려 올랐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158.4원으로 내려갔다. 이헌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운을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비 박근혜)계와 반대하는 친박계가 마지막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붙었다.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100명의 국민이 표결현장을 참관한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유족 40명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72시간 내에 표결이 가능하지만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이서 이날 자정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 뒤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의 법정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한인 학부생·대학원생 김윤의씨 등은 7일(현지시간) 오후 아이오와 올드 캐피털(Old Capitol) 건물 앞에서 현지 한국인 100여명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읽은 정치학과 박사과정 송정민씨는 "왜 우리는 눈을 뜨면 촛불이 밝히는 저녁거리를, 믿기 힘든 기사를 마주해야 하는가"라며 "조국에 드리운 어두운 현실 앞에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6차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발현됐다"며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특정 개인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특정인·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결기를 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20대 국회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서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 처리 하루 전 탄핵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란 초강수 카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국회로 끌어들여 새누리당에 대한 찬성 표결 압박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