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사례로 본 朴대통령 탄핵과정…닮은점과 다른점

盧대통령 사례로 본 朴대통령 탄핵과정…닮은점과 다른점

한정수 기자
2016.12.09 11:08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칼자루를 쥐게 된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전달했고 헌재는 전자배당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시환 전 대법관,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헌재는 같은해 3월18일 1차 재판관 평의에서 일정을 논의한 뒤 노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7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 등 4명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안 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4월20일 진행됐다.

헌재는 4월30일을 마지막으로 공개 심리 절차를 마무리짓고 수차례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갔다. 헌재는 결국 5월14일 탄핵소추안 기각을 선고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넘어온 지 63일 만의 일이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역시 이 같은 절차를 비슷하게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도 과거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 등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헌재가 이미 탄핵심판을 한차례 경험해 본 만큼 절차적 측면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소추 사유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 외에도 측근 비리 등으로 경제를 파탄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현재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다. 최씨가 국가 대소사에 관여하도록 하고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 제1조 2항이 규정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탄핵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박한철 헌재소장 등의 임기, 국민 여론 등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규명된다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4일 끝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들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날 경우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도 헌재 탄핵심판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역시 수주째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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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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