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년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개편, 복지 확대, 청소년·여성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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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적용받는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세액공제 수준은 5%로 낮아진다. 내후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축소된다.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가 내년 4월 이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6~42%인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등이다. 내년 4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 시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내년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율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는 단일세율(20%)이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누진세 구조로 개편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이익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구조다. 과세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매긴다. 단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각각 15%, 200~300만원이다. 내년 7월부터 책이나 공연 티켓을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율은 30%가 된다. 공제한도 역시 도서·공연 지출비에 한해 100만원이 추가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마당극, 발레, 서커스 등이 공연에 속한다. 실제 배우나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연주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시장·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 및 대부업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는 연 25%다. 정부는 지난 10월말 이 두 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2월 8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반면 시행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의 갱신 등 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내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해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린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1% 수준인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11.8%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을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 군 간부,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도 각각 19%, 8.8%, 15%까지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성희롱,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현장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3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기존까진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제공됐다.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현장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 현장도우미는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노동관서와 연계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근로 청소년 기관과 시설 등을 연계해 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해당 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전화(1388)나 문자상담(#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5월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의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한다.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
내년부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이 만 17세까지로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4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2세, 13세로 한정됐다. 내년부터는 만 12세(2006년생)부터 17세(2010년생) 사이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되지만,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과 금액 하한선이 2%, 20억원에서 2%, 15억원으로 변경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현행 4%, 25억원에서 내년 4월1일 이후 4%, 15억원으로 하한선이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은 4%, 10억원으로 하한선이 변동 없다. 아울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횟수가 축소된다. 내년1월1일부터 예정신고 기한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이민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대주주에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국외전출세'로 불린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옮길 경우 내는 세금이란 뜻에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외전출세 대상은 우선 한국을 뜨기 전 10년 가운데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상장·비상장기업의 대주주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전출세 신설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상속·증여해도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시 기재부는 시행 시기를 이듬해 대신 2018년으로 설정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감면 만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감면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감면 만료일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