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제철과일 주1회 무상제공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제철과일 주1회 무상제공

세종=민동훈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청년 온업인 영농정착 자금지원…가금축사 이전시 축사신축 등 전폭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5월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의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한다.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을 지원한다.

농축산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한다.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늘린다.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도 지원한다. 3.3㎡당 4만5000원(1억3600만원/1ha)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에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연리 1%로 11~3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최대 100명을 대상으로 1인 1ha 이내, 1회 지원한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시행한다. 내년 5만ha 규모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10만ha 규모(누적)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한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계속 지급한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사 신축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 넘게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한다.

농업인 복지 대책도 마련했다.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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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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