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렇게 달라진다]신규 및 갱신·연장계약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 및 대부업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는 연 25%다. 정부는 지난 10월말 이 두 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2월 8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반면 시행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의 갱신 등 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의 경우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연장 등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5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환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인하된 최고금리 시행을 앞두고 금리 24% 초과 대출을 관련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