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개소세 300만원까지 감면

전기차 사면 개소세 300만원까지 감면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200만원이다. 감면 만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감면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감면 만료일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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