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보상금, 수술실 CCTV 설치,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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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세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7월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는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 사유·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계속 5만달러로 유지됐는데 이번에 확대되는 것이다. 사전 신고가 필요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규모는 '연간 3000만달러'에서 '연간 5000만달러'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국민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에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온라인 유포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위 '지인능욕방', 유명인 사칭 SNS 이용 등도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명령) 기간을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오는 7월19일부터 임차권등기가 신속화된다. 임대인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 등 공공서비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며,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플레이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앱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가 표시돼 별도의 공공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위원회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일몰제가 적용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 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기상정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시간당 50㎜, 3시간에 90㎜의 비가 동시에 관측될 경우 1회 위험지역 주민에게 1회 재난문자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 서울과 수도권 등에 시간당 141㎜에 이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사망자 11명, 실종자 8명, 부상자 19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기후 변화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이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상청은 우선 지난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이 노면에 표시되고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이다. 오는 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전통시장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물류 배송, 순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도 올해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서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